적성검사 -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신청방법,비용,갱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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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정기적(매년 10년 주기)으로 적성검사를 받게 됩니다. 일에 집중하다보면 갱신 주기를 놓치기도 일수인데요?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적성검사란?
신체적 결함 유무를 평가하는 검사로 1종대형/특수면허는 시력, 색채식별, 청력, 운동능력을 을 검사하며 1종, 2종 보통은 시력을 검사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면허 종 | 취득일자 | 갱신주기 |
1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 (기간:1년 ) |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자 | 7년 주기(기간:6개월) | |
2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 (기간:1년 ) |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자 | 9년 주기(기간:6개월) |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적성검사 방법
1.현장방문(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
2. 인터넷 접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바로가기)
적성검사 비용
1) IC 모바일 영문 면허증 - 15,000원
2) IC 모바일 국문 면허증 - 13,000원
3) 일반 영문 면허증 - 10,000원
4) 일반 국문 면허증 - 8,000원
위반 시 처발사항
종별 |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 미필사유의 면허행정처분(정치처분,면허취소)은 2011.12.09 이후 폐지됨 -2011.12.0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치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면허가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에 적성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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