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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신청방법,비용,갱신기간)

펫매니저 발행일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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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정기적(매년 10년 주기)으로 적성검사를 받게 됩니다. 일에 집중하다보면 갱신 주기를 놓치기도 일수인데요?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적성검사란?

신체적 결함 유무를 평가하는 검사로 1종대형/특수면허는 시력, 색채식별, 청력, 운동능력을 을 검사하며 1종, 2종 보통은 시력을 검사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면허 종 취득일자 갱신주기
1종 운전면허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기간:1년 )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자 7년 주기(기간:6개월)
2종 운전면허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기간:1년 )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자 9년 주기(기간:6개월)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적성검사 방법

1.현장방문(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

2. 인터넷 접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바로가기)

면허갱신 적성검사 인터넷접수 사진

적성검사 비용

1) IC 모바일 영문 면허증 - 15,000원

2) IC 모바일 국문 면허증 - 13,000원

3) 일반 영문 면허증 - 10,000원

4) 일반 국문 면허증 - 8,000원

 

위반 시 처발사항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갱신 미필사유의 면허행정처분(정치처분,면허취소)은 2011.12.09 이후 폐지됨
-2011.12.0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치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면허가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에 적성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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