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의무(등록방법, 대상,과태료,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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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하려는 반려견에게 동물등록증을 선물해 주세요.
동물등록 대상과 방법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한 포스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강아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강아지)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동물병원 방문→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 완료
외장형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후 부착(신청서 작성&제출)
반려동물 등록 하는 법
반려동물 등록제란?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의무 시행 중이며 동물보호법 제 12조에 따라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를 목적으로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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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대상
10일이내 |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에 기재된 동물이 죽었을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재발급을 해야할 경우 |
변경신고 방법
시, 군, 구청에 신고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검색:동물등록 변경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소유자 변경은 정부 24에서 등록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위반 시 과태료
1차 | 2차 | 3차 | |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신고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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