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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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6일 부터 주태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소득,무주택자드레게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해주면서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해주어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낮춰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완화조건으로 상품을 변경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요약>
대출대상: 소득요건을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
-디딤돌 : 연7,000만원->8,500만원 이하
-버팀목 : 연6,000만원->7,500만원 이하
대출금리 : 금리는 기존에 비해 소폭 상승
-디딤돌 : 2.45~3.30%(소득 7,000만원 이하 기존금리 적용) → 2.45~3.55%
-버팀목 : 2.1~2.7%(소득 6,000만원 이하 기존금리 적용 ) → 2.1~2.9%
대상주택 - 종전동일
대출한도 - 종전동일
대출기간 - 종전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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