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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유형 7가지[이건 확인하고 계약하러가자/부동산]

펫매니저 발행일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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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임대차계약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룸, 투룸 계약하러 가기 전에  꼭 확인하고 가세요! 월세 사기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형 1-보증금 차액먹튀

수법예시

-임대인에게 1천만 원/50만 원으로 알리고, 세입자와 4천만 원/30만 원으로 계약 후 차액 먹튀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조심

사전의미

*대리인:다른사람을 대신하는 사람,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중개인: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상행위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상인. 중매인, 판매 대리인 

*세입자: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

 

유형 2-담보신탁 사기

수법예시

-담보신탁이 걸린 주택은 원래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신탁사의 동의없이 진행한 모든 월세계약은 무효입니다. 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고 퇴거해야 합니다.

사전의미

*신탁: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퇴거: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겨 감

 

유형 3-주인행세 사기

수법예시

-경매에 넘어가는 비어있는 집 문을 열쇠 수리공 불러서 문을 개방 후 자기 집인척 하고 계약을 진행함

-보증금이 소액인 집일 때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부동산 어플로 직거래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유형 4-중개수수료 뻥튀기

수법예시

-거주용 시설은 보증금+(월세*100)의 0.3%~0.5% 수준이 적정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거래금액은 최대 09.%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숨기고 가계약금을 걸게 한 뒤 중개수수료를 뻥튀기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의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 따위를 이른다.

 

유형 5-전입 미신고

수법예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겠다고 하는 것(불법계약 &과태료 대상)

-보증금이 적더라도 확정일자 확인 및 전입신고는 필수!(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환수 불가능)

 

유형 6-계약 종류 시 청소비 요구

수법예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원상복구 비용 또는 청소비를 핑계로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 경우

-계약할 때 퇴거 청소비 특약이 없었거나 입주 시 직접 청소비를 부담했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형 7-단기 월세 사기

수법예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압류를 진행 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최근 단기 월세방을 구할 때 종종 일어나며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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