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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추가보조금 100만원/신청방법

펫매니저 발행일 : 2023-09-26

국산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 확대

 

보조금 확대 방안

국내 판매가 줄고있는 전기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보조금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기본 가격이 5,700만원 아래의 차종으로 현재 680만원까지 지원해주던 보조금을 최대 780만원까지 늘려 지급하게 됩니다.

전기승용차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정체된 전기승용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국비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금액에 비례해 적용된다.

올해 1~8월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전기승용차 판매량은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744대)보다 5.7% 감소했다.

추가 보조금 적용 대상 

본 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다. 해당 차량의 기존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제작사가 찻값을 할인하는 정도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승용차 수요를 늘리기위해 정부에서 추가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대상 차종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현대 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아이오닉6 전기 자동차 사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자동차 구매자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한 자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

-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https://ev.or.kr/nportal/main.do)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자체 전기차 현황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공고 게시문(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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