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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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자료로 지난해본인부담초과 의료비로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가 185만 8,545명으로 환급금액만 2초 4천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비급여 부분 제외)
건강보험료 환급금
1년의료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이라고 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발생할까?
1. 소득,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되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3.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더 많을 경우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는 전체 10단계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Step1.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접속(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Step2.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 Click
Step3.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선택버튼 Check
Step4. 개인정보 입력 & 환급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버튼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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