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고용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기간
-2023.01.09~2023.12.31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비수도권 지역은 100%) 단,최대 30명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제출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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