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현대인들이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고자 서울시에서 시작한 복지사업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접속
-상시접수
전세대출조건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자 ,부부합산 연 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조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금리
-본인 부담금리=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1.6%)-이자지원금리(최대 연 4.0% 이하)
*본인부담금리가 1.0%이하면 1.0% 적용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1.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0% 이하
2-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0.2%
2-2 다자녀가구: 0.6%, 2자녀 가구 :0.4%, 1자녀 가구:0.2%
2-3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기본지원은 2년+2년 이지만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6년) 추가 연장가능
융자지원조건
취급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취급한도-최대 3억(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금 지급영수증 포함)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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