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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내용,정리

펫매니저 발행일 : 2023-09-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복지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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