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총정리)
운전자보험 정의
운전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보험
내가 가해자로 중대한 사고를 냈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벌금을 내서 형량을 낮추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형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담보비용들을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상받게 됩니다.
▶중대한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상해 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담보비용(운전자비용관련 특약)
-변호사 선임비용 : 최대5천만원 한도 내 보장 및 경찰조사 단계 때 선임가능
-자동차사고벌금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한도 내 (1사고당)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 최대 2억 원,최대2 한도 내 보장
* 단, 음주/무면허/도주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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