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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하는 법

펫매니저 발행일 : 2023-09-10

반려동물 등록제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의무 시행 중이며
동물보호법 제 12조에 따라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를 목적으로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이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월령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동물등록 가능)

 

신청 장소

1.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2. 시, 군, 구청
3. 온라인, 오프라인 등록대행업체
(입양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함)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신청 방법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등록할 때>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동물등록하는 이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기 위함입니다.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은 펫보험 가입 시 할인혜택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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