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소득지원정책]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펫매니저 발행일 : 2023-09-26
  •  
  • <요약>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가입비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제도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기간>

우체국마다 자세한 날짜는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주거하는 곳에서 가까운 우체국 방문하여 신청접수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댓글